2025년,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인 6.42% 인상하며 다양한 복지제도의 변화를 발표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변동 내용과 함께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 주요 복지제도의 변화 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꼭 확인해 보세요!
✅ 기준 중위소득이란?
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하며,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.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며,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.
📈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용
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.42% 인상되었습니다.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최대 인상폭입니다.
출처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62호
🏠 주요 복지제도 변화 사항
1. 생계급여
선정 기준: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
변경 내용: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183만 3,572원에서 195만 1,287원으로 인상
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: 기존 1,600cc 이하, 200만 원 미만에서 2,000cc 이하,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
2. 의료급여
선정 기준: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하
변경 내용: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수급 대상 확대 급여
3. 주거급여
선정 기준: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
변경 내용: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급지 및 가구원 수별로 1.1~2.4만 원 인상
자가가구 수선비용 인상: 연간 133~360만 원으로 인상되어 주택 유지보수 지원 강화
4. 교육급여
선정 기준: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
변경 내용: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학생 48만 7천 원, 중학생 67만 9천 원, 고등학생 76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% 인상 정책브리핑
💡 기타 복지제도 변화
농식품 바우처 사업: 지원 금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되며,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에서 임산부와 영유아, 초·중·고등학생이 있는 중위소득 62% 이하 가구로 확대
자활성공지원금: 자활근로 참여자가 생계급여 탈수급 시 연 최대 150만 원 지원
희망저축계좌: 정부 지원금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어 3년 후 최대 1,080만 원 적립 가능
📌 마무리
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함께 다양한 복지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. 특히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 주요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각 제도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