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7월 1일부터 항공권 구매 후 환급받는 방식이 일부 달라졌습니다. 특히 여객이 해외 출국 후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, 기존보다 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됐습니다.
이번 제도 변화는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항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시행되며, 항공사마다 상이했던 환급 방식과 수수료 처리 기준이 통일된 것이 특징입니다.
✅ 시행 시점 및 적용 대상
- 시행일: 2024년 7월 1일
- 적용 대상: 해당 일자 이후 출국한 국제선 여객
- 적용 항공사: 대한항공, 아시아나, 제주항공, 진에어, 티웨이 등 국내외 전 항공사
해외 출국 후 사용하지 않은 복편, 좌석 미탑승, 또는 예약 취소 건에 대해 소비자 요청 없이 자동 환급이 가능해집니다.
✅ 주요 변경사항
- 항공권 미사용 시 자동 환급
- 왕복 항공권 중 복편 미사용 시 → 자동 환급
- 환급 기준 명확화
- 공항이용료, 유류할증료, 부가서비스 요금 등 환급 가능 항목 명시
- 환불 불가 항목은 사전 고지 의무화
- 환급 처리 기한 단축
- 기존: 30일 → 변경 후: 7일 이내 환급 처리
✅ 소비자 환급 절차
- 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접속 → '환급 신청' 메뉴 확인
- 예약번호 및 항공편 정보 입력 → 사용 여부 자동 확인
- 환급 대상 금액 및 항목 확인 → 최종 동의
- 환급 완료까지 최대 7일 소요
일부 항공사는 자동 환급 시스템을 통해 별도 신청 없이 출국 이력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✅ 유의사항
- 제3자 플랫폼(여행사 등)을 통한 구매 시 → 해당 채널 통해 환급 신청
- 항공권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환급 요청 가능 (단, 항공권 유형에 따라 상이)
- 출국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필수 → 이후 소멸될 수 있음
✅ 예상 소비자 혜택
- 불필요한 환급 누락 최소화
- 복잡했던 환급 절차 간소화
- 항공사별 기준 통일 → 소비자 혼란 감소
- 탑승객 권익 보호 강화
✅ 마무리
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자는 항공권 미사용 시 자동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.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거나, 부득이하게 탑승하지 못했다면 별도 요청 없이도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. 해외 여행이나 출장 계획이 있다면 꼭 이 환급 정책을 기억하세요.